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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공식 기준만 정리했어요.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기기 급여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 헷갈리셨다면,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최종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 2026년 10월 확인

1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청각장애 기준은 아래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한 귀 80dB 이상, 다른 귀 40dB 이상
  • 두 귀의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

여기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2장애 등록이 먼저예요

  1. 이비인후과 청력 검사순음·어음 검사 3회, 뇌파 청력검사 1회 · 최대 약 2개월
  2. 장애 판정 서류 발급
  3.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제출
  4. 국민연금공단 심사약 40일
  5. 복지카드 발급

처방전을 받은 뒤 보청기를 구입하고, 6개월 안에 장애 등록이 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얼마나 지원되나요?

기준액131만 원

보청기 제품과 적합관리(맞춤 조절) 비용을 합한 기준입니다. 5년에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일반 90% · 기초·차상위 100%

기준액, 제품 고시금액, 실제 구입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두 번에 나눠 받아요

일반 등록자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구입 1개월 뒤이비인후과 검수 후최대 99만 9천 원최대 111만 원
구입 1년 뒤부터 매년후기 적합관리 · 총 4회회당 4만 5천 원회당 5만 원
합계최대 117만 9천 원최대 131만 원

표의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제품 고시금액과 구입 금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5한쪽만 되나요?

성인은 한쪽 기준입니다. 양쪽은 만 19세 미만 가운데 일정 청력 기준(양측 80dB 미만, 말소리 명료도 50% 이상, 양측 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6신청 순서

  1. 01
    이비인후과 처방전

    양쪽 귀 청력 검사 뒤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전은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2. 02
    공단 등록 업소에서 등록 제품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 지원됩니다. 구매 표준계약서를 씁니다.

  3. 03
    1개월 뒤 검수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 등으로 보청기가 잘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4. 04
    공단에 청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표준계약서, 영수증, 제품 사진 등 서류를 갖춰 청구합니다. 지급까지 약 1주가 걸립니다.

  5. 05
    1년 뒤부터 매년 적합관리비 청구

    총 4회, 청력 측정 결과와 조절 기록 등을 갖춰 청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처방전을 받은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적격 통지를 먼저 받습니다.

서류와 절차,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모아히어링 송파센터에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 듣고, 필요한 서류와 다음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의 최종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보청기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장애 등록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제도와 제조사 안내 자료 기준 ·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센터 가격표를 기준으로 결정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듣는 환경에 맞는 등급을 함께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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